증여자와의 관계, 이번 증여액, 최근 10년 내 받은 금액, 혼인·출산 공제를 넣으면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 신고세액공제 3% 또는 무신고 가산세 20%를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과 추가로 더 받아도 세금이 없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합니다. 부모·조부모는 한 묶음(동일인)으로 합산됩니다.
계산 근거
이 계산기는 아래 규정을 그대로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규정이 바뀌면 이 표와 계산식을 함께 갱신하고 변경 이력에 남깁니다. 기준일: 2026.10.09.
| 항목 | 적용 규칙 | 근거 |
|---|---|---|
| 증여재산공제 | 10년 합산 배우자 6억, 직계존속→성년 5,000만(미성년 2,000만), 직계비속 5,000만, 기타 친족 1,000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 혼인·출산 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출생일 후 2년 내 증여 시 통산 1억 원 | 상증세법 제53조의2 |
| 세율 |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 / 10억 이하 30%(6,000만) / 30억 이하 40%(1억 6,000만) / 초과 50%(4억 6,000만) | 상증세법 제56조 |
| 신고세액공제·가산세 |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무신고 20% 가산 | 상증세법 제69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검산 예시
아래 입력값을 그대로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공개 전에 각 사례를 손으로 계산한 값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 입력 | 결과 |
|---|---|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 · 10년 내 증여 없음 · 기한 내 신고 | 과세표준 5,000만 → 산출 500만 → 공제 15만 → 485만 원 |
| 배우자 6억 원 | 공제 범위 안 → 0원 |
| 성년 자녀 1억 5,000만 · 혼인 공제 1억 사용 | 과세표준 0 → 0원 |
한계와 주의
개인별 특례·감면, 지자체별 차이, 법 개정 전후 경과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납부·청구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조회 결과와 비교하세요. 계산 결과가 공식 금액과 다르다면 문의 페이지로 입력값과 함께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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