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넣으면 수검 가능 기간(만료 전 90일~후 31일), 검사 종류·차종별 수수료, 기간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와 다음 유효기간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자동차등록증 또는 공단 안내 문자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넣으세요.
계산 근거
이 계산기는 아래 규정을 그대로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규정이 바뀌면 이 표와 계산식을 함께 갱신하고 변경 이력에 남깁니다. 기준일: 2026.10.09.
| 항목 | 적용 규칙 | 근거 |
|---|---|---|
| 수검 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2025.1.1. 확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
| 과태료 | 지연 30일 이내 4만 원, 이후 3일마다 2만 원 가산, 상한 60만 원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
| 수수료 | 정기검사 17,000~29,000원, 종합검사(부하) 48,000~65,000원 (공단 직영 기준) |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시 |
검산 예시
아래 입력값을 그대로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공개 전에 각 사례를 손으로 계산한 값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 입력 | 결과 |
|---|---|
| 만료일이 오늘로부터 40일 뒤 | 지금 검사 가능, 마감까지 71일 |
| 만료일 후 45일 경과 | 과태료 4만 + 2만 × 4회 = 12만 원 |
| 만료일 후 200일 경과 | 상한 60만 원 |
한계와 주의
개인별 특례·감면, 지자체별 차이, 법 개정 전후 경과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납부·청구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조회 결과와 비교하세요. 계산 결과가 공식 금액과 다르다면 문의 페이지로 입력값과 함께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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