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안내문이 왔는데 언제까지 받아야 하지?" 안내문을 냉장고에 붙여두고 잊어버리면 과태료 고지서가 뒤따라옵니다. 검사 기간을 넘기면 30일 이내 4만 원에서 시작해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불어나고, 계속 방치하면 운행정지 처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규정은 최근 차주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차의 신차 첫 검사가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늦춰졌고(2025년 이후 신규등록 차량),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만료일 전 31일에서 전 90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 넉 달의 여유 안에서 편한 날짜를 골라 예약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차종별 검사 주기와 정기검사·종합검사의 차이
- 2025년부터 달라진 첫 검사 시점과 수검 가능 기간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예약 단계
- 차종별 수수료와 기간 경과 시 과태료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 등록된 모든 자동차(차종·용도별 주기 상이) |
| 검사 주기 | 비사업용 승용차 2년(신차 첫 검사는 등록 후 5년, 2025년 이후 등록분) |
| 수수료 | 정기검사 17,000~29,000원, 종합검사(부하) 48,000~65,000원 |
| 신청 방법 | 사이버검사소(cyberts.kr)·TS교통안전공단 앱 예약 후 검사소 방문 |
| 신청 기한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후 31일 |
| 문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검사 주기 — 내 차는 언제 받나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 주요 차종의 검사 주기입니다.
| 차종 | 최초 검사 | 이후 주기 |
|---|---|---|
|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 | 신규등록 후 5년(2025.1.1. 이후 등록분, 이전 등록 차량은 4년) | 2년 |
| 사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 신규등록 후 2년 | 1년 |
| 경형·소형 승합/화물 | 신규등록 후 1년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차 | 차령 2년 이하 1년 | 차령 2년 초과 시 6개월 |
수도권·광역시 등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는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포함된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항목이 더 많고 수수료도 높지만, 받는 시기와 절차는 동일합니다. 내 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공단의 안내 문자·우편, 또는 사이버검사소 차량번호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검 기간과 유효기간 계산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총 122일 안에 받으면 됩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 미리 받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새 유효기간은 검사받은 날이 아니라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검사소가 붐비는 월말·연말을 피해 만료 두세 달 전에 받아두는 것이 여유롭습니다.
예약 단계별 방법 —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 접속해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을 합니다. TS교통안전공단 모바일 앱과 전화(1577-0990)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를 입력해 검사 종류(정기·종합)와 유효기간을 조회합니다.
- 원하는 지역의 공단 직영 검사소를 고르고 날짜·시간을 선택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면 대기가 길어질 수 있어 예약 방문을 권합니다.
- 예약일에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차를 몰고 가면 30분~1시간 안에 검사가 끝납니다. 부적합 판정 시 지적 항목을 정비한 뒤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공단 직영 검사소 외에 지정정비사업체(민간 검사소)에서도 같은 효력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은 예약 없이 당일 처리가 쉬운 대신 수수료가 업체별로 달라, 방문 전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 차종·검사 종류별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 기준 수수료입니다.
| 구분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 종합검사(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가 면제되고 중증장애인 50%, 경증장애인 30%, 국가유공자 80%, 3자녀 이상 가구 15% 등 감면 제도가 있으니 해당된다면 예약 시 감면 대상을 선택하세요.
기간을 넘기면 — 과태료
검사 기간 경과 30일 이내는 4만 원, 31일째부터는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되어 115일 이상 지연 시 최대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 명령에도 계속 응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처분과 번호판 영치까지 이어질 수 있고, 무검사 차량은 보험 처리나 중고차 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이 추가 가산을 막는 길입니다.
주의사항·자주 하는 실수
- 안내문이 안 와도 검사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이사 후 주소 변경을 안 했다면 안내문을 놓치기 쉬우니 공단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신청해 두세요.
- 미리 받으면 유효기간을 손해 본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새 기간은 종전 만료일 기준으로 이어지므로 90일 먼저 받아도 똑같습니다.
- 튜닝(구조변경) 미신고 상태로 검사장에 가면 부적합 처리됩니다. 불법 등화류·배기 개조는 사전에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 검사 당일 엔진경고등이 켜져 있으면 배출가스 항목에서 부적합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경고등 원인을 먼저 정비하고 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뭐가 다른가요? A.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검사로, 대기관리권역(수도권·광역시 등) 등록 차량이 대상입니다. 어느 쪽 대상인지는 안내문과 사이버검사소 조회에 표시됩니다.
Q. 전기차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받아야 합니다. 배출가스 검사는 면제되지만 제동·조향 등 안전 항목 검사는 동일하게 진행되며,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서는 배출 면제 수수료(경형 15,000원~대형 26,000원)가 적용됩니다.
Q. 검사에서 떨어지면 과태료를 내나요? A. 부적합 자체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적 항목을 정비해 기간 내(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으면 되고, 재검사도 수검 기간을 넘기면 그때 과태료가 붙습니다.
Q. 다른 지역 검사소에서 받아도 되나요? A. 전국 어느 검사소에서든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지와 무관하게 예약 가능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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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https://www.cyberts.kr (2026년 8월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년 8월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75&ccfNo=2&cciNo=2&cnpClsNo=1 (2026년 8월 확인)
- 자동차 수검기간 확대·신차 검사시점 연장 보도: http://www.yi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518 (2026년 8월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