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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과 방법

교통·예매 ·오늘의 정보모음 편집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과 방법

지갑 속 운전면허증을 꺼내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확인해 본 지 얼마나 되셨나요. 면허증 앞면 하단에 적힌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성검사 대상자가 1년을 넘기면 면허 자체가 취소됩니다. 갱신 안내 우편이 주소 변경 등으로 도착하지 않아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행히 갱신 절차는 간단해졌습니다. 1종 보통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면허시험장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2종 갱신은 처음부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진 파일 하나와 수수료 결제만 준비하면 10분이면 끝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대상 운전면허 소지자 전원(주기 도래 시)
갱신 주기 10년(2011.12.9. 이후 취득),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수수료 2종 갱신 10,000원, 1종·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16,000원(모바일IC 면허증은 각 +5,000원)
신청 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온라인 신청 또는 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
신청 기한 갱신 기간(만료 연도 1월 1일~12월 31일, 취득 시기 따라 상이) 내
문의처 도로교통공단 1577-1120,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

갱신 주기와 자격 요건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 갱신 주기는 취득 시기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갱신 주기 비고
2011.12.9. 이후 취득(1·2종) 10년 갱신 기간 1년
2011.12.8. 이전 취득 1종 7년 갱신 기간 6개월
2011.12.8. 이전 취득 2종 9년 갱신 기간 6개월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

1종 면허는 갱신 때마다 적성검사(시력 등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2종은 원칙적으로 갱신(면허증 교체)만 하면 됩니다. 다만 70세 이상은 2종이라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 갱신 기간은 면허증 하단 표기 외에도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으로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 얼마가 드나

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면허증 기준 2종 갱신은 10,000원, 1종 및 70세 이상 2종의 적성검사는 16,000원입니다. IC칩이 들어간 모바일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으면 2종 갱신 15,000원, 적성검사 21,000원으로 5,000원이 추가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선택 시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 갱신 단계별 방법

  1.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민원을 선택합니다.
  2. 1종(및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활용에 동의합니다. 검진 자료가 없으면 병원 신체검사서를 준비하거나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을 이용해야 하므로 온라인 처리가 제한됩니다. 2종 단순 갱신은 이 단계 없이 진행됩니다.
  3. 규격에 맞는 컬러 사진 파일(6개월 이내 촬영, 3.5×4.5cm 비율)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4. 신청 시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새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의 면허증은 대리 수령이 불가능하며 본인이 신분증을 갖고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진 2매와 신분증, 수수료를 들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당일 처리)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수령까지 약 2주)을 방문하면 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 과태료와 면허 취소

갱신 기간을 넘기면 1종은 과태료 3만 원, 2종은 2만 원(70세 이상 2종은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취소 규정입니다. 적성검사 대상자(1종, 70세 이상 2종)가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 후에는 다시 시험을 봐야 하므로 과태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손해입니다. 갱신 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를 내더라도 즉시 갱신 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의사항·자주 하는 실수

자주 묻는 질문

Q. 갱신 기간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A.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만료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그 이전 취득자는 면허증에 적힌 6개월의 갱신 기간을 따릅니다. 기간 내라면 아무 때나 신청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Q. 미리 갱신하면 다음 만료일이 앞당겨지나요? A. 갱신 주기는 기존 만료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기간 내 일찍 갱신한다고 손해 보지 않습니다. 혼잡을 피해 연초·연말보다 중간 시기를 권합니다.

Q. 해외 체류 중이라 갱신을 못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해외 체류·군 복무 등 사유가 있으면 갱신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귀국 후 일정 기간 안에 갱신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출국 전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연기 신청을 해두는 것이 깔끔합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IC 면허증은 다른가요? A. 모바일IC 면허증은 IC칩 실물 면허증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에 담는 방식이고, 발급 수수료가 일반 면허증보다 5,000원 높습니다. 정부24·PASS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와는 발급 경로가 다르니 용도에 맞게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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