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날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그냥 내고 계신가요? 1월에 한 해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같은 세금을 수만 원 덜 낼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의 신청으로 매년 할인이 이어지는 제도입니다.
과거 10%였던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줄어 지금은 5%가 적용되고, 그마저도 납부 시점 이후 기간에만 붙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해야 혜택이 가장 큽니다. 6월분 고지서를 이미 받아 본 지금이야말로 내년 1월 연납을 달력에 적어 둘 타이밍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연납 공제율과 월별 실제 할인 폭의 차이
- 2026년 연납 신청 기간과 위택스 신청 단계
- 배기량별 자동차세 계산 구조와 차종별 예시 금액
- 차령에 따른 경감(최대 50%)과 중도 폐차 시 환급 규정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매년 6월 1일·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 |
| 공제율 | 연 5% (1월 신청 시 연세액 기준 실효 약 4.6%) |
| 신청 방법 |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지자체 전화 |
| 신청 기한 | 1월 연납 기준 1월 16일~말일 (2026년은 2월 2일까지) |
| 추가 기회 | 3월·6월·9월 16일~말일에도 신청 가능 (공제 폭 축소) |
|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위택스 110 |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연납은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승용차뿐 아니라 승합차·화물차·이륜차도 대상입니다.
신청 시기는 1년에 네 번입니다. 1월(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선납), 3월, 6월, 9월에 각각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납부 시점 이후 남은 기간의 세액"에만 붙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수록 할인액이 줄어듭니다. 2026년 1월 연납은 1월 16일부터 시작됐고 말일이 주말이어서 2월 2일까지 접수됐습니다. 한 번 연납한 사람은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므로 재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공제율과 배기량별 세액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공제율은 2026년 1월 연납에 적용된 확정값).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3년 7%, 2024년부터 5%가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 연납에도 5%가 유지됐습니다. 실제 할인액은 신청 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신청 월 | 공제 대상 기간 | 연세액 대비 실효 할인율 |
|---|---|---|
| 1월 | 2~12월분 | 약 4.6% |
| 3월 | 4~12월분 | 약 3.8% |
| 6월 | 7~12월분 | 약 2.5% |
| 9월 | 10~12월분 | 약 1.3% |
자동차세 자체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 차종 예시 | 배기량 | 연세액(교육세 포함) |
|---|---|---|
| 모닝 | 998cc | 약 10만 4,000원 (998×80원+30%) |
| 아반떼 | 1,598cc | 약 29만 1,000원 (1,598×140원+30%) |
| 쏘렌토 2.5 | 2,497cc | 약 64만 9,000원 (2,497×200원+30%) |
| 전기차 | 배기량 없음 | 13만 원 (지방교육세 포함) |
차령 3년 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포인트씩,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됩니다. 위 예시에서 12년 된 아반떼라면 연세액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승용차 외 차량은 정액제로, 비영업용 기준 승합차는 종류에 따라 연 6만 5,000원~11만 5,000원, 이륜차는 1만 8,000원 수준이며 화물차는 적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도 전기차와 같이 연 13만 원(교육세 포함)이 부과됩니다.
위택스 연납 신청 방법 (단계별)
- 신청 기간에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해 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서울시 차량은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STAX 앱을 이용합니다.
- 메뉴에서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선택하고 차량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공제가 반영된 연납 세액이 조회됩니다.
- 신청과 동시에 계좌이체·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끝입니다. 지방세는 카드로 내도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 신청한 뒤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자주 하는 실수
- 연납 신청만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 취소되고, 6월·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정상 발송됩니다.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도 사라집니다.
-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분 세액은 일할 계산으로 환급됩니다.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하거나 지자체가 소유 이전을 확인해 돌려줍니다. 이사(시·군 변경) 시에도 이중 부과 없이 승계됩니다.
- 1월을 놓쳤다고 1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3월·6월·9월 신청분도 남은 기간에 5% 공제가 적용되므로 조금이라도 이득입니다.
- 공제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12월~1월 행정안전부·위택스 공지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년에 연납했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그 고지서를 기한 내 납부하기만 하면 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연납 후 연도 중간에 차를 바꾸면 손해인가요? 손해가 아닙니다. 양도·폐차 시점 이후 기간의 세액은 일할 계산으로 환급되므로, 결과적으로 보유한 기간만큼만 할인된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Q. 카드로 나눠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고, 연초에는 카드사별로 2~5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사 조건은 카드사마다 다르니 결제 전에 확인하세요.
Q. 12월에 산 새 차도 1월 연납이 되나요? 됩니다. 1월 신청 시점에 등록된 차량이면 그해 연세액에서 2~12월분 기준 공제를 받습니다. 연도 중간에 산 차는 취득일 이후 기간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위택스 (2026년 8월 확인)
- 서초구청 자동차세(소유분) 안내 (2026년 8월 확인)
- 서울시 이택스 (2026년 8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 (2026년 8월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