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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시기·계산법 정리

세금 ·오늘의 정보모음 편집팀
재산세 납부 시기·계산법 정리

7월 중순 우편함에 꽂힌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9월에 또 낸다던데 이건 뭐지?" 하고 갸웃한 적이 있다면 정상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같은 금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는 구조라서, 두 번 부과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년치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것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도 알고 나면 단순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할 뿐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비율과 세율 모두 우대를 받기 때문에, 내 고지서에 특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과오납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대상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소유자
7월분 7월 16~31일: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항공기
9월분 9월 16~30일: 주택분 나머지 1/2, 토지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그 외 주택 60%)
세율 주택 0.1~0.4%, 공시 9억 원 이하 1주택은 0.05~0.35% 특례
납부 방법 위택스·이택스, 은행, 카드(지방세는 수수료 없음)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위택스 110

과세 대상과 납부 시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6월 2일에 집을 샀다면 그해 재산세는 전 소유자 몫입니다. 잔금일이 5월 말~6월 초에 걸쳐 있다면 하루 차이로 1년치 세금 부담이 갈리는 셈이니 계약 때 챙겨 볼 부분입니다.

납부는 두 번에 나뉩니다. 7월 16~31일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상가 등)·선박·항공기분을, 9월 16~30일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을 냅니다. 다만 주택분 본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합니다. 별도로 고지서 한 장에는 재산세 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함께 표시됩니다.

계산 구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표

기준일: 2026년 7월 기준.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43%(3억 원 이하), 44%(3억 초과~6억 원), 45%(6억 원 초과)가 적용되고, 다주택자·법인은 60%, 토지·건축물은 70%입니다.

세율은 표준세율과 1주택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로 나뉩니다.

과세표준 표준세율 1주택 특례세율
6,000만 원 이하 0.10% 0.05%
6,000만~1억 5,000만 원 0.15% (누진공제 3만 원) 0.10%
1억 5,000만~3억 원 0.25% (누진공제 18만 원) 0.20%
3억 원 초과 0.40% (누진공제 63만 원) 0.35%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 원인 1세대 1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은 5억 × 44% = 2억 2,000만 원입니다.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 본세는 6,000만 원×0.05% + 9,000만 원×0.1% + 7,000만 원×0.2% = 26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2억 2,000만 원×0.14% = 30만 8,000원)과 지방교육세(26만 원×20% = 5만 2,000원)가 더해져 연간 총 62만 원 수준이고,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됩니다. 급격한 인상을 막는 세부담 상한(공시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도 함께 적용됩니다.

납부 방법 (단계별)

  1. 고지서를 받으면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에 로그인해 "납부하기" 메뉴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거나,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합니다.
  2.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를 선택해도 지방세는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납부(카드 포인트로 세금 차감)를 지원하니 결제 단계에서 조건을 확인하세요.
  3. 은행 CD/ATM, 지자체 ARS,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의 전자고지 납부)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당 소액의 세액공제(마일리지)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자주 하는 실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부 공동명의면 고지서가 두 장 오나요? 그렇습니다. 지분 비율대로 각각 고지됩니다. 세액 자체는 주택 전체 기준으로 계산한 뒤 지분으로 나누므로, 공동명의라고 재산세가 늘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Q. 6월 1일에 잔금을 치렀으면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 즉 그날 잔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6월 2일 이후 잔금이면 그해는 매도인이 냅니다.

Q. 7월에 주택분을 다 냈는데 9월 고지서가 또 왔습니다. 주택분 본세가 20만 원을 넘으면 절반씩 두 번 고지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9월분은 나머지 절반이며, 토지를 보유했다면 토지분도 9월에 함께 나옵니다.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 9억 원(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 원) 초과분에 국세청이 12월에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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