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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계산기·제작·검증 김상화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넣으면 과세표준, 적용 세율 구간, 산출세액,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그리고 3.3% 원천징수 등 기납부세액과 비교한 추가 납부·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프리랜서라면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의 소득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에는 수입의 3%(지방소득세 0.3% 제외)를 넣어야 환급액이 정확합니다.

계산 근거

이 계산기는 아래 규정을 그대로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규정이 바뀌면 이 표와 계산식을 함께 갱신하고 변경 이력에 남깁니다. 기준일: 2026.10.09.

항목적용 규칙근거
기본세율1,400만 이하 6% / 5,000만 이하 15%(누진공제 126만) / 8,800만 이하 24%(576만) / 1억 5,000만 이하 35%(1,544만) / 3억 이하 38%(1,994만) / 5억 이하 40%(2,594만) / 10억 이하 42%(3,594만) / 초과 45%(6,594만)소득세법 제55조 (2023년 귀속부터 동일)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소득세법 제14조
지방소득세소득세 결정세액의 10%, 별도 고지지방세법 제92조
원천징수프리랜서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소득세법 제129조

검산 예시

아래 입력값을 그대로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공개 전에 각 사례를 손으로 계산한 값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입력결과
과세표준 3,000만 원 (소득금액 3,150만, 공제 150만)산출세액 324만 원 (3,000만 × 15% − 126만)
소득금액 5,000만 · 공제 150만 · 세액공제 7만과세표준 4,850만 → 산출 601만 5,000원 → 결정 594만 5,000원 + 지방소득세 59만 4,500원
프리랜서 수입 3,000만(경비율 적용 후 소득금액 1,200만) · 기납부 90만(3%)과세표준 1,050만 → 산출 63만 → 결정 56만 → 34만 원 환급

한계와 주의

개인별 특례·감면, 지자체별 차이, 법 개정 전후 경과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납부·청구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조회 결과와 비교하세요. 계산 결과가 공식 금액과 다르다면 문의 페이지로 입력값과 함께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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