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창업을 준비하며 사업자등록 화면을 열면 첫 갈림길에서 멈추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무엇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이 선택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신고 횟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가 전부 달라집니다. 연 매출이 크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라면 간이과세가 세 부담을 크게 줄여 주지만,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이라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 금액도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올라,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내 사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세금은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수치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과 배제되는 업종·조건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 비교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실제 계산 예시
- 1월 확정신고 등 신고 일정과 납부면제 기준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
| 예외 기준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
| 납부면제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면제(신고는 필요) |
| 세액 계산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공제세액 |
| 신고 기한 | 매년 1월 1일~25일 확정신고 (연 1회) |
|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126, 홈택스(hometax.go.kr) |
간이과세 적용 요건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그 전까지는 8,000만 원이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예외적으로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업·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등 일부 제외)·도매업, 전문직(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한 사업,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지역·업종 등입니다. 법인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 창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이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로 자동 전환됩니다.
세액 계산: 일반과세와 무엇이 다른가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 - 매입세액"으로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그대로 빼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끼워 계산합니다.
간이과세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매입액의 0.5% 등)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 15% |
|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소화물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부동산임대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40% |
연 매출(공급대가) 6,000만 원인 음식점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간이과세자는 6,000만 × 15% × 10% = 90만 원에서 매입 공제를 빼므로 실제 부담은 그 이하입니다. 같은 매출의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약 545만 원(공급가액 5,455만 원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빼는데, 매입이 적은 업종이라면 부담이 몇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도 환급을 받지 못하므로, 인테리어·설비 투자가 큰 창업 초기에는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일정과 방법 (단계별)
- 간이과세자는 1년치(1월 1일~12월 31일)를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한 번만 확정신고합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가 1기(7월 25일까지)·2기(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2회 신고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차가 절반입니다. 기한 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정기신고"를 선택하면 신용카드 매출·현금영수증 발행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화면에서 자동 적용됩니다.
- 신고서 제출 후 1월 25일까지 전자납부·카드·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4,800만 원 이상)는 7월 1일~25일에 상반기 예정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고, 그 외에는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직전 납부세액의 1/2, 50만 원 미만은 제외)를 받는 방식으로 중간 납부합니다.
주의사항과 자주 하는 실수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신고를 아예 건너뛰면 매출 자료 불일치로 가산세·소명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사업자(B2B)여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간이과세가 영업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도 매입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을 챙겨야 매입액의 0.5% 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에도 씁니다.
- 일반과세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지만, 포기하면 3년간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올해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바로 일반과세로 바뀌나요?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준 초과 여부는 연 단위로 판정하며, 초과한 해의 다음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전환 전에 국세청이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보냅니다.
Q.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대가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구조이며, 다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4,800만 원 미만)을 발급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가격 표시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Q. 연도 중간에 창업하면 4,800만 원·1억 400만 원 기준은 어떻게 따지나요? 사업 개시 후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개업해 6개월간 3,000만 원을 벌었다면 연 환산 6,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Q.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 발급 대상입니다. 4,800만 원 미만은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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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율 안내 (2026년 8월 확인)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2026년 8월 확인)
- 국세청 홈택스 (2026년 8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70조 (2026년 8월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