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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 총정리

세금 ··오늘의 정보모음 편집팀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 총정리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보태주신다는데 세금이 나올까요?"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을 앞두고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금액과 시점,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가족 사이에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흔히 "면제 한도"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공제인데, 한 번 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다시 채워지는 구조라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신고입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를 해두면 그 돈의 출처가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몇 년 뒤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이 신고 이력이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납세 의무자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
공제 한도 10년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추가 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통산 1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세율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 30억 원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방법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혜택·불이익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무신고 시 20%(부정 40%) 가산세
문의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10년 동안 합산해서 적용하는 한도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년 수증자 5,000만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미성년 수증자 2,000만 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직계존속 5,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미성년자 기준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만 19세가 되기 전에 받으면 2,000만 원, 그 이후에 받으면 5,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기타 친족에는 삼촌, 이모, 고모, 조카, 형제자매, 며느리와 사위 등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 원, 어머니에게 또 5,000만 원을 받으면 1억 원까지 공제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합산되기 때문에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 누구에게 받든 10년간 통틀어 5,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반대로 장인·장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본인 기준으로는 기타 친족에 해당해 1,000만 원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10년 합산 규정이 작동하는 방식

증여세는 한 번의 거래만 보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쳐 세액을 계산합니다. 부모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부모에게 3,000만 원을 받고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없었다면, 2026년에 다시 5,000만 원을 받을 때는 두 금액을 합친 8,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남아 있는 공제는 2,000만 원뿐이라 과세표준 3,000만 원에 10%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300만 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이전 증여는 합산에서 빠지고 공제 한도가 다시 채워집니다.

이 때문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시점을 나누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 방법이 됩니다. 태어난 직후 2,000만 원, 만 10세 무렵 2,000만 원, 만 20세 이후 5,000만 원처럼 10년 간격으로 나누면 각 구간에서 공제를 온전히 쓸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

기본 공제와 별개로 쓸 수 있는 공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직계존속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한도는 두 가지를 통틀어 1억 원입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그러니까 총 4년의 기간 안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됩니다.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 두 사유가 모두 있더라도 합쳐서 1억 원까지만 공제되며,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공제와 함께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년 자녀라면 기본공제 5,000만 원에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더해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두 사람이 각자 자기 부모에게 1억 5,000만 원씩 받는다면 한 가정 기준으로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이 공제는 신고를 해야 적용됩니다. 세액이 0원이라도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내고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한 채 과세될 수 있으니, 다른 어떤 경우보다 신고가 중요한 항목입니다.

증여세 세율표와 계산 예시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3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3억 원에서 기본공제 5,000만 원을 뺀 2억 5,000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세율 20%를 적용해 5,000만 원을 구한 뒤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4,0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120만 원이 신고세액공제로 빠져 실제 납부액은 3,880만 원이 됩니다.

같은 3억 원이라도 혼인신고 2년 이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기본공제 5,000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해 1억 5,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 5,000만 원, 산출세액은 2,000만 원이 되고 신고세액공제 후 1,940만 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받고도 세금이 절반 아래로 떨어집니다.

한편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는 현행 체계가 유지되었습니다. 세율과 공제 한도에 변동은 없습니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확정 시 적용될 내용으로 구분해 이해하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

  1.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 증여일자, 관계를 입력합니다. 관계를 잘못 고르면 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직계존속인지 기타 친족인지 정확히 선택합니다.
  3.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액을 입력합니다. 현금은 이체 금액 그대로이고, 부동산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액을 씁니다. 지난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반드시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4. 공제 항목에서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선택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저장한 뒤 납부서로 세금을 냅니다.
  5.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혼인 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 등 증빙을 전자 파일로 첨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두 달 안에 나눠 내는 분납이 가능하고,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까지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자주 하는 실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증여세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중 누가 내나요? 받은 사람인 수증자가 냅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Q. 결혼식 축의금으로 집을 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축의금 자체는 비과세지만, 통상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부모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가 주택 구입에 쓰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랑·신부 본인의 하객이 낸 축의금이라면 방명록과 명단으로 귀속을 증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신고 기한 3개월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8월 5일에 증여받았다면 8월 31일이 기산점이 되어 11월 3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8월 28일에 받아도 기한은 똑같이 11월 30일입니다.

Q.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주면 정말 세금이 없나요? 10년 이내에 배우자 사이의 다른 증여가 없다면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대상이 부동산이면 증여를 받는 쪽에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되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에서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Q.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할증률은 40%로 올라갑니다. 공제는 직계존속 기준인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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