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부터 각종 지원금 신청까지 처리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중 금액이 가장 큰 두 가지가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입니다. 하나는 아이 나이를 기준으로 국가가 주는 수당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보험에서 휴직한 부모의 소득을 메워주는 급여라서 요건도 신청처도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는 2025년 대대적으로 개편된 제도가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3개월 상한이 월 250만 원으로 오르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휴직 중에 받는 실수령액이 예전보다 확실히 커졌습니다. 두 제도를 한 번에 정리해 두면 신청 누락 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2026년 부모급여 금액(0세 100만 원·1세 50만 원)과 신청 기한
- 육아휴직급여 기간별 상한액과 사후지급금 폐지 내용
-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월별 상한(200만~450만 원)
- 아동수당·보육료와의 관계, 자주 놓치는 부분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부모급여 대상 | 0~23개월 아동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매월 25일 지급) |
| 육아휴직급여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육아휴직급여 금액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160만 원 |
| 신청 방법 | 부모급여: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 / 육아휴직급여: 고용24·고용센터 |
| 신청 기한 | 부모급여: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 휴직급여: 매월 신청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기준일: 2026년 7월 기준.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아이 나이만으로 지급됩니다.
| 구분 | 월 지급액 | 비고 |
|---|---|---|
| 0세 (0~11개월) | 100만 원 | 현금 지급, 매월 25일 |
| 1세 (12~23개월) | 50만 원 | 현금 지급, 매월 25일 |
| 아동수당 (0~95개월) | 10만 원 | 부모급여와 별도로 중복 지급 |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먼저 지원되고, 부모급여 지급액과의 차액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0~11개월 아동이 어린이집 0세반을 이용하면 2026년 기준 월 41만 6,000원 수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1세(12~23개월)는 보육료가 지원 단가를 넘어서 별도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므로, 출생신고와 함께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묶어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2025년 개편으로 급여 수준이 크게 올랐고 2026년에도 같은 체계가 유지됩니다.
| 휴직 기간 | 급여율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돼, 휴직 기간 중에 산정액 전액을 매월 받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 1년이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와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 100%를 상한액을 높여 받습니다.
- 1개월차 200만 원 → 2개월차 250만 원 → 3개월차 300만 원 → 4개월차 350만 원 → 5개월차 400만 원 → 6개월차 450만 원
부모 각각 6개월간 최대 1,9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체계(위 표)로 돌아갑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본인 통상임금까지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부모급여: 아이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과 한 번에 신청하면 두 번 걸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확인서를 제출받은 뒤,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work24.go.kr)에서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고용센터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지급 확인: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되고, 육아휴직급여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해당 월 급여는 늦어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주의사항과 자주 하는 실수
- 부모급여 60일 기한을 넘겨 소급분을 날리는 사례가 가장 흔합니다. 산후조리 기간이라도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니 미루지 마세요.
-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6+6 특례는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휴직 사용이 확인돼야 상향된 상한이 적용되므로, 신청 시 배우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 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면 그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거짓 신고 시 반환 명령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에게 주는 수당이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급여라서 서로 중복 제한이 없습니다. 아동수당 10만 원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Q. 프리랜서나 전업주부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만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이 없는 부모는 육아휴직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받습니다.
Q. 아빠도 6+6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엄마와 같은 시기에 휴직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 휴직자가 사용을 시작하면 첫 번째 휴직자의 차액분이 소급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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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로 — 부모급여(영아수당) 서비스 안내 (2026년 8월 확인)
-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신청 (2026년 8월 확인)
-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제도 안내 (2026년 8월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