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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 총정리

지원금·복지 ·오늘의 정보모음 편집팀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 총정리

주민센터에서 복지 안내문을 받아 보면 거의 모든 사업에 "기준 중위소득 ○%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32%, 주거급여는 48%,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은 250%. 그런데 정작 이 기준 금액이 우리 가구에 얼마인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보다 6.51%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대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입니다. 기준선이 올라가면 작년에 탈락했던 가구가 올해는 수급 대상에 들어올 수 있으므로, 소득이 그대로라도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대상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복지사업 신청을 검토하는 모든 가구
금액/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월 6,494,738원 (전년 대비 6.51% 인상)
급여별 기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연중 상시 (신청한 달 기준으로 심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해 매년 8월에 다음 해 값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해 정부 여러 부처의 수십 개 복지사업이 이 금액을 잣대로 지원 대상을 정합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월급 그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공제 항목 덕분에 소득인정액은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 아래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값입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월) 2025년 (월)
1인 2,564,238원 2,392,013원
2인 4,199,292원 3,932,658원
3인 5,359,036원 5,025,353원
4인 6,494,738원 6,097,773원
5인 7,556,719원 7,108,192원
6인 8,555,952원 8,064,805원

4인 가구 인상률이 6.51%이고, 1인 가구는 7.20%로 인상 폭이 더 큽니다.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소규모 가구의 기준선을 상대적으로 더 올렸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분이라면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해당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 820,556원 1,025,695원 1,230,834원 1,282,119원
2인 1,343,773원 1,679,717원 2,015,660원 2,099,646원
3인 1,714,892원 2,143,614원 2,572,337원 2,679,518원
4인 2,078,316원 2,597,895원 3,117,474원 3,247,369원
5인 2,418,150원 3,022,688원 3,627,225원 3,778,360원
6인 2,737,905원 3,422,381원 4,106,857원 4,277,976원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4인 가구라면 2,078,316원에서 100만 원을 뺀 약 107만 8,000원을 매월 받게 됩니다.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일하는 청년 수급자에게 유리해졌습니다.

복지로에서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1.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선택하고, 가구원 수·소득·재산을 입력해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기본이며,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복지로에서 공동인증서(공동·금융·간편인증)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등을 준비하세요.
  3. 접수 후 시·군·구청이 소득·재산을 조사해 통상 30일 이내(연장 시 60일)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급여는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됩니다.

주의사항과 자주 하는 실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준 중위소득 100%는 어떤 지원과 관계가 있나요? A. 재난적 의료비, 청년월세 지원 등 여러 사업이 100~150% 구간을 씁니다. 각 사업 공고문에 적힌 %를 위 표의 100% 금액에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9,742,107원입니다.

Q. 소득이 매달 달라지는 프리랜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사업소득은 최근 조사 가능한 기간의 평균 소득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와 통장 입금 내역 등이 근거가 되므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증빙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A.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남아 있으며, 정부는 2027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폐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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