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복지 안내문을 받아 보면 거의 모든 사업에 "기준 중위소득 ○%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32%, 주거급여는 48%,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은 250%. 그런데 정작 이 기준 금액이 우리 가구에 얼마인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보다 6.51%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대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입니다. 기준선이 올라가면 작년에 탈락했던 가구가 올해는 수급 대상에 들어올 수 있으므로, 소득이 그대로라도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2026년 가구원수별(1~6인) 기준 중위소득 금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 %와 가구별 금액표
- 복지로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복지사업 신청을 검토하는 모든 가구 |
| 금액/기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월 6,494,738원 (전년 대비 6.51% 인상) |
| 급여별 기준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 |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신청 기한 | 연중 상시 (신청한 달 기준으로 심사)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할 행정복지센터 |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해 매년 8월에 다음 해 값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해 정부 여러 부처의 수십 개 복지사업이 이 금액을 잣대로 지원 대상을 정합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월급 그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공제 항목 덕분에 소득인정액은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 아래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값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월) | 2025년 (월) |
|---|---|---|
| 1인 | 2,564,238원 | 2,392,013원 |
| 2인 | 4,199,292원 | 3,932,658원 |
| 3인 | 5,359,036원 | 5,025,353원 |
| 4인 | 6,494,738원 | 6,097,773원 |
| 5인 | 7,556,719원 | 7,108,192원 |
| 6인 | 8,555,952원 | 8,064,805원 |
4인 가구 인상률이 6.51%이고, 1인 가구는 7.20%로 인상 폭이 더 큽니다.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소규모 가구의 기준선을 상대적으로 더 올렸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분이라면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해당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 6인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4,277,976원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4인 가구라면 2,078,316원에서 100만 원을 뺀 약 107만 8,000원을 매월 받게 됩니다.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일하는 청년 수급자에게 유리해졌습니다.
복지로에서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선택하고, 가구원 수·소득·재산을 입력해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기본이며,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복지로에서 공동인증서(공동·금융·간편인증)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등을 준비하세요.
- 접수 후 시·군·구청이 소득·재산을 조사해 통상 30일 이내(연장 시 60일)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급여는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됩니다.
주의사항과 자주 하는 실수
- 세전 월급과 소득인정액을 혼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되므로,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높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주거용 재산·금융재산·자동차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환산율을 곱해 소득에 더해집니다. 특히 자동차는 환산율이 높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가구원 수 산정도 틀리기 쉽습니다. 주민등록표 기준이 원칙이지만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결정은 행정청 조사에 따르므로, 경계선에 있다면 일단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준 중위소득 100%는 어떤 지원과 관계가 있나요? A. 재난적 의료비, 청년월세 지원 등 여러 사업이 100~150% 구간을 씁니다. 각 사업 공고문에 적힌 %를 위 표의 100% 금액에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9,742,107원입니다.
Q. 소득이 매달 달라지는 프리랜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사업소득은 최근 조사 가능한 기간의 평균 소득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와 통장 입금 내역 등이 근거가 되므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증빙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A.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남아 있으며, 정부는 2027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폐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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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2026년 8월 확인)
-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2026년 8월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초생활보장 (2026년 8월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