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전기요금 고지서와 한겨울 도시가스 요금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가구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이런 가구가 전기·가스·연탄·등유 같은 냉난방 비용을 바우처로 결제하거나 요금에서 차감받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신청주의 제도라서,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분 신청은 이미 6월 15일에 시작됐고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작년에 받았던 세대 상당수는 자동으로 연장되지만, 새로 수급자가 됐거나 가구 상황이 바뀐 세대는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두 가지 지원 요건
- 세대원수별 지원금액(1인 295,200원~4인 이상 701,300원)
- 신청 기간·사용 기간과 신청 방법
- 하절기·동절기 금액 배분과 잔액 이월 규칙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포함 세대 |
| 금액/기준 |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연간) |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신청 기한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 사용 기간 |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관할 행정복지센터 |
자격 요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7월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세대에 지급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65세 이상)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7세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사는 세대
세대주가 젊고 건강하더라도 세대원 중 7세 이하 아이나 임산부가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수급자라도 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없으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세대원수별 지원금액
2026년도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절기 금액은 여름철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몫이고, 나머지가 동절기 사용분입니다.
| 세대원 수 | 연간 총 지원금액 | 하절기 배정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하절기(7월 1일~9월 30일) 지원은 별도 카드 없이 한국전력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바로 차감됩니다. 동절기(10월~2027년 5월 31일)에는 국민행복카드로 도시가스·등유·연탄 등을 결제하거나, 전기·가스·지역난방 중 하나의 요금을 차감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은 동절기로 이월돼 사라지지 않으며, 신청 시 하절기 몫까지 동절기에 몰아 쓰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대상 여부 확인: 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세대원 특성기준만 따져보면 됩니다. 애매하면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세대 구성원 생년월일을 알려주고 확인을 요청하세요.
-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 등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 동의가 있으면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됩니다. 요금 차감 방식을 원하면 전기·가스 고지서를 지참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 사용: 하절기분은 7월부터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동절기분은 10월부터 국민행복카드 결제 또는 요금 차감으로 사용하며, 사용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주의사항과 자주 하는 실수
- 신청 마감(12월 31일)을 넘기면 그해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겨울이 되어서야 알아보다가 마감을 놓치는 사례가 많으니 미리 신청해 두세요.
-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연탄쿠폰과는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금액을 비교해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이사를 하면 카드 재발급이나 차감 대상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전 주소의 요금에서 차감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 세대원 수는 신청 시점 주민등록표 기준입니다. 출생·전입으로 세대원이 늘었다면 변경 신청을 해야 더 큰 구간의 금액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전년도 수혜 세대 중 수급 자격과 세대 정보가 그대로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사했거나 수급 종류가 바뀐 세대, 카드 정보가 바뀐 세대는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장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월세방에 살아서 전기요금이 집주인 명의입니다.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이 어려운 경우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방식으로 발급받아 등유·연탄 구매나 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 담당자에게 거주 형태를 말하고 사용 방식을 정하세요.
Q. 지원금을 다 못 쓰면 현금으로 돌려주나요? A. 아닙니다. 바우처는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사용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동절기 시작 전에 잔액을 확인하고 난방 연료 구매 계획을 세워 기한 안에 사용하세요.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의 잔액 조회 메뉴나 콜센터(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만 받는 어르신 가구도 대상이 되나요? A. 기초연금 수급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이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수급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르신 단독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낮아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으니, 급여 수급 신청부터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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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 지원 안내 (2026년 8월 확인)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 신청 안내 (2026년 8월 확인)
- 복지로 —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안내 (2026년 8월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