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를 치르고 나면, 남은 가족에게 곧바로 닥치는 문제는 생활비입니다. 국민연금을 20년 넘게 낸 가장이 사망했다면 그 보험료는 어디로 가는지, 남은 배우자가 매달 얼마를 받게 되는지가 가장 궁금한 대목입니다.
유족연금은 이 공백을 메우는 제도입니다. 사망자가 낸 보험료가 사라지지 않고, 생계를 함께하던 유족에게 매달 연금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받는 사람이 정해진 순위대로 단 한 명(같은 순위면 나눠서)이고, 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세 단계로 갈립니다. 본인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두 연금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조정 규칙이 따로 적용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유족연금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걸려 있어서, 모르고 지나치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이 사라집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와 연령 요건
- 가입기간 10년 미만·10~20년·20년 이상 구간별 지급률
- 2026년 부양가족연금액과 실제 월 수령액 예시
- 본인 노령연금과 겹칠 때 어느 쪽을 고르는 것이 유리한지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 |
| 금액 | 기본연금액의 40%(10년 미만)·50%(10~20년 미만)·60%(20년 이상) + 부양가족연금액 |
| 부양가족연금액 | 2026년 배우자 연 30만 6,630원, 자녀·부모 각 연 20만 4,360원 |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 청구(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가능) |
| 신청 기한 |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소멸시효), 청구일 기준 역산 5년분까지 소급 지급 |
| 문의처 |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 금액은 2026년 확정 고시액이며, 지급률과 순위는 국민연금법 조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사망자 요건과 유족 순위
먼저 사망한 사람이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한 경우 ①노령연금 수급권자 ②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③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④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⑤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중 하나면 됩니다. 다만 ⑤의 경우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받는 쪽은 사망 당시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이며, 아래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순위 | 유족 | 요건 |
|---|---|---|
| 1 |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포함 |
| 2 |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 3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 4 |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 5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조부모의 연령 기준은 상향 조정 중입니다.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라면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가 적용됩니다.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금액을 똑같이 나누되, 대표자를 정해 청구하면 대표자에게 지급됩니다.
얼마를 받나: 가입기간별 지급률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고,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 사망자 가입기간 | 지급률 |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 300만원일 때 월 수령액(2026년 공단 예시표)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26만 6,320원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39만 6,260원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51만 8,900원 |
부양가족연금액은 2026년 기준 배우자 연 30만 6,630원(월 약 2만 5,550원), 자녀·부모 각 연 20만 4,360원(월 1만 7,030원)입니다. 2025년보다 배우자는 6,300원, 자녀·부모는 4,200원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가입한 배우자가 사망하고 남은 배우자가 25세 미만 자녀 한 명을 키우고 있다면, 위 표의 51만 8,900원에 자녀 몫 월 1만 7,030원이 더해집니다.
한 가지 상한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그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고, 수령을 미뤄서 붙었던 연기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인 노령연금과 겹칠 때: 중복급여 조정
맞벌이 부부라면 남은 배우자도 자기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이때 두 연금을 모두 받지는 못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는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도록 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그 유족연금액의 30%를 선택한 연금에 얹어 지급합니다. 이 가산율은 2016년 개정으로 20%에서 30%로 올랐습니다.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월 80만원, 유족연금이 월 50만원인 경우, 유족연금을 고르면 50만원만 받습니다. 노령연금을 고르면 80만원에 유족연금 50만원의 30%인 15만원이 더해져 95만원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노령연금 선택이 45만원 유리합니다. 반대로 본인 노령연금이 월 30만원이고 유족연금이 월 60만원이라면, 유족연금 60만원과 노령연금+가산(30만원+18만원=48만원)을 비교해 유족연금 쪽이 낫습니다. 공단이 유리한 쪽을 안내하지만, 두 금액을 직접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처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같은 사유로 받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2분의 1만 지급됩니다(법 제113조).
신청 방법: 3단계
- 서류 준비: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가 기본입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으면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함께 냅니다.
- 청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 청구도 됩니다. 사망 경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 심사·지급: 공단이 생계유지 관계와 가입 이력을 확인한 뒤 결정하며, 이후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기한과 소멸시효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법 제115조). 다만 시효 안에 청구하면 청구일에서 역산해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 예시로, 2017년 1월 25일에 수급권이 생겼는데 2026년 5월 2일에 청구했다면 2021년 5월분부터 2026년 5월분까지를 소급해 받고, 2026년 6월분부터는 매월 받습니다. 초기 5년치는 이미 시효가 지나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이므로, 사망 사실을 안 즉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자주 하는 실수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은 수급권 발생일부터 3년간 지급된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 해제 연령도 상향 중이어서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면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입니다. 다만 ①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②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나 장애가 있는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③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은 2026년 월 319만 3,511원(A값)입니다.
재혼은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사유입니다.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그때 수급권이 사라지며, 자녀는 25세, 손자녀는 19세가 되면 소멸합니다. 신고를 미루다 잘못 지급받으면 환수 대상이 되므로 재혼·입양 사실은 곧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족이 아예 없으면 유족연금 대신 사망일시금이 지급되고, 자녀·손자녀가 연령 도달로 수급권을 잃을 때까지 받은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 당시 생계를 함께 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주민등록, 금융거래, 주변인 확인서 등 자료를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녀가 25세가 되면 유족연금이 끊기나요? A.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는 25세가 되는 때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손자녀는 19세입니다. 다만 이때까지 받은 유족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Q.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유족연금이 나오나요? A. 나오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에게 지급되므로 이혼한 전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면 전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유족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A. 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노령연금과 달리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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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 유족연금(수급요건·유족 범위·지급제한·청구방법) (2026년 8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56조·제73조~제76조·제115조 (2026년 8월 확인)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급여(유족연금 지급률) (2026년 8월 확인)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부양가족연금액·A값) (2026년 8월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