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국민연금은 전부 남편 이름으로만 쌓였다."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이 길수록 이혼을 앞두고 이 지점에서 막힙니다. 집이나 예금은 재산분할로 나누는데, 아직 받기 시작하지도 않은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이 문제를 분할연금이라는 별도 제도로 풀어 놓았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보험료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상대방의 기여도 있었다고 보고, 그 몫을 떼어 이혼한 배우자에게 평생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재산분할 협의와는 별개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주의할 점은 조건이 네 가지나 되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한 네 가지 요건과 출생연도별 수급 연령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
- 협의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1/2이 아닌 값으로 바꾸는 절차
- 청구 기한 5년과 이혼 후 3년 이내 선청구의 차이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사람 |
| 금액 | 전 배우자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 해당분의 1/2 |
| 수급 연령 | 출생연도별 61~65세(1969년생 이후 65세) |
| 신청 방법 |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홈페이지·'내 곁에 국민연금' 앱 청구 |
| 신청 기한 |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제척기간), 이혼일부터 3년 내 선청구 가능 |
| 문의처 |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 요건과 기한은 국민연금법 제64조~제65조 및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따랐습니다.
청구 요건 네 가지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분할연금을 받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시점에는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것
세 번째 요건 때문에 이혼했더라도 전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면 기다려야 합니다. 네 번째 요건의 연령은 노령연금과 같은 기준입니다.
| 출생연도 | 분할연금 지급개시 연령 |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혼인기간을 셀 때는 법률혼 기간이 기준이지만,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제외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합의로 정한 기간, 법원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네 가지입니다. 이 신고는 1회만 가능하며, 제외한 뒤의 최종 혼인기간으로 수급요건과 연금액을 다시 판단합니다.
얼마를 나눠 받나: 계산 구조와 예시
기본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떼어 내고, 그 금액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즉 1/2입니다.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가입기간 30년(360개월)에 노령연금 월 120만원을 받는 전 배우자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 구분 | 값 |
|---|---|
| 전 배우자 노령연금(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월 120만원 |
| 전 배우자 총 가입기간 | 360개월 |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 240개월 |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 120만원 × 240/360 = 80만원 |
| 분할연금액(1/2) | 월 40만원 |
| 전 배우자에게 남는 노령연금 | 월 80만원 |
기간 비례로 단순화한 예시이므로 실제 결정액은 공단의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전에 지사 상담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 가지 유리한 규칙이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노령연금을 감액받고 있더라도, 분할연금은 감액 전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본인에게 나중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중복급여 조정 없이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을 합산해 받습니다. 두 번 이혼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두 개 생긴 경우에도 합산해 지급합니다.
분할 비율을 1/2이 아닌 값으로 정하려면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은 당사자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연금 분할을 다투었다면 그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는 셈입니다.
다만 형식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협의서나 재판서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처럼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가 쓰인 경우에만 국민연금법상 분할 비율로 인정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나눈다" 같은 표현만 있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협의서로 신고할 때는 공증 서류를 붙이거나, 상대방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지급 청구 전에 비율이 정해졌다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후에 정해졌다면 역시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신고는 1회만 가능합니다. 신고된 비율은 별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분부터 적용됩니다.
청구 기한: 5년과 3년을 구분하기
기한이 두 개라 혼동하기 쉽습니다.
첫째, 본청구입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넘기면 제척기간이 만료돼 받을 수 없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전에는 이 기간이 3년이었으나 5년으로 늘었고, 당시 3년이 지나지 않았던 건에도 5년이 적용됩니다.
둘째, 선청구입니다. 이혼은 했는데 본인이 아직 지급개시 연령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선청구를 해 두면 나중에 요건을 다 갖췄을 때 본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1회만 가능하고, 선청구를 했더라도 실제 지급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부터 시작됩니다. 이혼 시점이 이르고 연금 받을 나이까지 10년 넘게 남았다면 선청구가 사실상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신청 방법: 3단계
- 서류 준비: 분할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본인 명의 예금계좌가 기본입니다. 2008년 이전 이혼 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청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우편·팩스·디지털 ARS 청구도 됩니다. 공단에서 사전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페이지(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정부24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정·지급: 혼인기간과 분할 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와 협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요건 충족일의 다음 달분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주의사항·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오해는 재혼하면 분할연금이 끊긴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에 대해서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고, 분할연금에는 그런 소멸 사유가 없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에는 전 배우자에게 생긴 사유로 그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분할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요건 성립 시점을 잘못 아는 경우입니다. 이혼한 날이 아니라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진 날이 기준입니다. 전 배우자가 뒤늦게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었다면 그 시점부터 5년을 셉니다. 반대로 이혼만 해 놓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지내면, 전 배우자의 연금 개시 사실을 모르고 지나칠 위험이 있으므로 이혼 직후 선청구를 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협의서 문구입니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 "연금은 각자 갖는다"고 정리했더라도 국민연금이라는 용어가 없으면 공단은 신고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기본 비율인 1/2을 적용합니다. 분할 비율을 조정할 생각이라면 협의서 단계에서 문구를 명확히 써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였는데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은 혼인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만으로는 5년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Q.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도 끊기나요? A. 이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전 배우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이 소멸·정지되어도 분할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아직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세 번째 요건(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을 따지게 되므로 지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Q. 분할연금을 받으면 전 배우자 연금이 그만큼 줄어드나요? A. 줄어듭니다.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서 분할된 몫이 빠진 금액을 전 배우자가 받습니다. 위 예시에서는 120만원이 8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Q.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연금을 정리했는데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A.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와 무관하게 분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청구하는 급여입니다.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정했다면 그 사실을 9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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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 분할연금(수급요건·청구방법·지급 특례·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2026년 8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제64조의3·제65조 (2026년 8월 확인)
- 국민연금 온에어 — 분할연금 제도 안내(청구 서류·분할 비율 별도결정) (2026년 8월 확인)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공고 (2026년 8월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