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떼려다 화면 앞에서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면 '열람'과 '발급' 버튼이 따로 있고 가격도 다릅니다. 700원짜리를 눌러야 하는지 1,000원짜리를 눌러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답은 용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만 하려는 것이면 열람이고, 어딘가에 서류로 내야 하면 발급입니다. 열람으로 출력한 종이에는 장마다 '열람용'이라는 표시가 찍혀 나오기 때문에 제출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이 차이 하나 때문에 300원을 아끼려다 다시 결제하는 일이 생깁니다.
수수료는 2025년 8월 1일 시행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으로 한 차례 조정됐습니다. 등기소 창구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고, 인터넷 열람 700원과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1,000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이 창구보다 확실히 저렴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열람 700원과 발급 1,000원의 정확한 차이와 선택 기준
- 인터넷등기소 이용 단계와 재열람·유효기간 규칙
- 표제부·갑구·을구를 순서대로 읽는 법
-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에서 반드시 확인할 항목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 누구든지 청구 가능(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됨) |
| 금액/기준 | 인터넷 열람 700원,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1,000원, 등기소 방문 1,200원 |
| 신청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등기소 방문, 무인발급기 |
| 신청 기한 | 상시, 인터넷은 365일 24시간 |
| 유효 기간 | 수수료 결제일부터 3개월 경과 시 해당 등기기록 서비스 종료 |
| 문의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 관할 등기소 |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
열람은 등기기록에 적힌 내용을 화면으로 보거나 그 내용을 출력한 서면을 받는 것이고, 발급은 그 내용이 등기부와 다르지 않다는 증명문과 전자이미지관인이 찍힌 등기사항증명서를 받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은 열람할 때 매 장마다 '열람용'임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 관공서, 법원에 내야 하는 서류라면 반드시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 구분 | 열람 | 발급 |
|---|---|---|
| 인터넷 수수료 | 700원 | 1,000원 |
| 등기소 방문 수수료 | 1,200원 | 1,200원(20장 초과 시 1장당 50원) |
| 무인발급기 | 해당 없음 | 1,000원 |
| 표시 | 장마다 '열람용' 표기 | 증명문·발급확인번호 12자리·2차원 바코드 |
| 제출용 사용 | 불가 | 가능 |
| 용도 |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잔금 전 재확인 | 대출, 소송, 관공서 제출 |
인터넷 열람은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추가 결제 없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간이 끝난 뒤라면 다음 업무일 서비스 개시 후 1시간 이내에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열람 대상은 재열람 시점의 등기기록이라 그 사이 새 등기가 들어갔다면 바뀐 내용이 보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하나의 등기기록에 대해 5통까지 받을 수 있고 나눠서 출력해도 됩니다. 전자문서 형태로 받을 때는 1회에 1통입니다. 열람이든 발급이든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등기기록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결제만 해 두고 미루면 안 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
수수료 상세
| 이용 방법 | 열람 | 발급 | 이용 시간 |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700원 | 1,000원 | 365일 24시간 |
| 등기소 방문(관할 제한 없음) | 1,200원 | 1,200원 | 업무시간 내 |
| 무인발급기 | 해당 없음 | 1,000원 | 설치 기관별 상이 |
등기소 창구 발급은 1통 20장까지 1,200원이고, 20장을 넘으면 초과 1장마다 50원이 붙습니다. 100원 미만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자기 부동산에 대해 인터넷으로 전자등기사항증명서(전자문서 형태)를 발급받으면 발급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 전자신청으로 등기 사건이 처리 완료된 뒤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그 사건에 대해 인터넷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해 면제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 단계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합니다. 단순 열람과 발급은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 메뉴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가격이 갈리므로 용도를 먼저 정하세요.
- 부동산 구분(토지·건물·집합건물)을 고르고 소재지번을 입력해 대상 부동산을 찾습니다. 아파트나 빌라는 집합건물이며 동·호수까지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 증명서 종류를 고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현재 소유현황·지분취득 이력) 중에서 선택합니다.
-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결제 취소는 결제 당일에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화면에서 열람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발급본에는 발급확인번호 12자리와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며, 이 번호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부동산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때까지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청 사건이 처리 중이라는 표시를 넣어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와 무인발급기에서는 처리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제공됩니다.
표제부·갑구·을구 읽는 법
등기기록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이 정한 구조입니다.
표제부는 부동산 자체의 표시입니다.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이, 건물은 소재지번과 건물명칭·건물번호·건물내역이 적힙니다. 여기서 할 일은 단순합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지번과 동·호수가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에는 202호인데 현관문에 302호가 붙어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302호로 계약하고 전입신고까지 하면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유권 변동 내역과 함께 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계약 상대방이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부터 확인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붙은 집은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압류 이후에 들어간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되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고 일반채권자와 채권액에 따라 나눠 받게 됩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등기가 실립니다. 근저당이 이미 설정돼 있으면 나중에 들어간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고, 경매 시 근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돈에서만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근저당 금액이 시세보다 적어 보인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액보다 크게 잡히고, 경매에서는 시세대로 낙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리의 순위도 규칙이 있습니다. 같은 구(갑구끼리, 을구끼리)에서는 순위번호로 우열을 가리고, 갑구와 을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가립니다.
등기사항 요약본과 전세 계약 전 확인 순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으면 마지막에 '주요 등기사항 요약(참고용)'이 함께 나옵니다. 소유지분현황,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한 장에 모아 놓은 표라서 전체를 훑기 전에 구조를 잡기 좋습니다. 다만 이름 그대로 참고용이며 증명 효력은 본문에 있습니다. 말소된 등기나 부기등기의 맥락까지는 요약본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계약 판단은 반드시 본문을 읽고 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전이라면 이 순서를 권합니다.
- 계약 전 열람(700원)으로 표제부·갑구·을구를 확인합니다. 단독주택이라면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모두 봐야 하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지 대조합니다.
-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을 대조합니다.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전세권·임차권등기를 확인하고, 보증금과 합쳐 집값 대비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다시 한 번 열람합니다. 계약 이후 잔금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루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유치권 같은 권리도 있으므로 현장 확인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과 자주 하는 실수
열람본을 제출용으로 내는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열람용' 표시가 있는 서류는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결제만 하고 방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등기기록에 대한 열람·발급 서비스가 끊깁니다. 발급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임을 소명해 최초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에서 동·호수를 잘못 고르는 것도 흔합니다. 같은 단지라도 등기기록은 호수 단위로 따로 존재합니다.
등기부만 믿고 끝내는 것도 위험합니다. 유치권처럼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가 있고, 임대인의 미납 국세는 등기부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의 집 등기부등본도 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유자 동의나 이해관계 증명이 필요 없고,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Q2. 700원짜리 열람으로 계약을 판단해도 되나요?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목적이라면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내용은 발급본과 같고 표시만 다릅니다. 은행 대출 서류처럼 어딘가에 제출해야 할 때만 1,000원짜리 발급을 이용하면 됩니다.
Q3.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중 뭘 골라야 하나요?
계약 판단이라면 말소사항 포함본을 권합니다. 과거에 어떤 근저당이 잡혔다가 언제 풀렸는지, 압류나 가압류 이력이 있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자금 사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효사항은 지금 살아 있는 권리만 보여 줘서 읽기는 편하지만 이력이 빠집니다.
Q4.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볼 방법은 없나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자기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전자신청으로 처리된 등기 사건에 대해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인터넷 발급·열람도 1회 면제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법률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무료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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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2026년 8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제7조의2 (2026년 8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19조 (2026년 8월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의 확인 등 (2026년 8월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