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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

연금 ·오늘의 정보모음 편집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

연말정산 시즌마다 "연금저축이랑 IRP에 얼마를 넣어야 하나"라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직장 동료는 900만원을 채워 148만원을 돌려받았다는데, 두 계좌의 차이도 헷갈리고 한도 계산도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세액공제 상품 중에서 연금계좌만큼 확실하게 세금을 돌려주는 수단은 드물기 때문에, 구조를 한 번만 정리해 두면 매년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개의 숫자입니다. 납입은 연 1,800만원까지,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본인 상황에 맞춰 조합하는 문제입니다. 2026년 현재도 이 한도와 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대상 소득이 있는 누구나(연금저축은 소득 없어도 가입 가능, IRP는 소득자만)
납입한도 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원(ISA 만기자금 이전은 별도 추가)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합산 900만원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최대 환급액 148만 5,000원(16.5%) / 118만 8,000원(13.2%)
신청 방법 증권사·은행 등에서 계좌 개설 후 납입, 연말정산·종합소득 신고 시 자동 반영
문의처 국세청 126, 각 금융회사 고객센터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 한도·공제율은 현행 소득세법 규정입니다.

가입 자격과 계좌 구조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은 나이·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부나 학생도 개설할 수 있고,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해에 받으면 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계좌를 합쳐 한 해에 넣을 수 있는 돈은 1,8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금액이 연금저축 600만원, IRP를 포함한 합산 9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으면 9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은 다음 해 공제로 이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공제율과 환급액

공제율은 소득 기준 하나로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총급여 공제율 600만원 납입 시 환급 900만원 납입 시 환급
5,500만원 이하 16.5% 99만원 148만 5,000원
5,500만원 초과 13.2% 79만 2,000원 118만 8,000원

환급액은 본인이 낸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환급 예상액보다 작으면 그만큼만 환급되므로, 사회초년생이라면 무리하게 900만원을 채우기보다 본인 세액에 맞춰 납입액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vs IRP: 계좌 선택 기준

같은 세액공제라도 두 계좌의 성격은 다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펀드·ETF에 100% 투자할 수 있고,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IRP는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적립금의 70%로 제한되고(최소 30%는 안전자산),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안 되어 해지해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우고, 그다음 IRP에 300만원을 넣어 합산 900만원을 완성합니다. 유동성이 중요한 사람일수록 연금저축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고, 퇴직금을 받아 운용할 계획이 있거나 안전자산 중심으로 굴리려는 사람은 IRP를 함께 활용하면 됩니다. IRP는 금융회사별로 계좌관리 수수료가 다르므로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곳을 고르는 것도 요령입니다.

납입·공제 신청 방법

  1. 계좌 개설: 증권사·은행 앱에서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를 개설합니다. 기존 계좌가 있으면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2. 납입: 매월 자동이체(예: 연금저축 50만원, IRP 25만원)로 나눠 넣거나, 연말까지 한 번에 넣어도 그 해 공제에 반영됩니다. 12월 31일 입금분까지 해당 연도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3. 공제 반영: 금융회사가 납입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힙니다.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중도해지와 수령 시 세금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을 중도에 찾으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3.2% 공제를 받은 사람은 돌려받은 것보다 더 토해내는 셈이라, 55세 이전에 쓸 가능성이 있는 자금은 애초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만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후 10년 이상에 걸쳐 수령해야 합니다. 이때 세율은 나이에 따라 5.5%(55~69세), 4.4%(70대), 3.3%(80세 이상)로 낮아집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하므로, 수령 기간을 길게 잡아 연간 1,500만원 아래로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만 한다면 어느 쪽이 좋나요? A. 대부분은 연금저축이 먼저입니다. 인출이 자유롭고 투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600만원을 채운 뒤 여유가 있을 때 IRP로 300만원을 추가하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Q. 전업주부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연금저축 가입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납부할 소득세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해의 납입분은 공제받지 않은 원금으로 남아 나중에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Q. 12월에 한꺼번에 900만원을 넣어도 되나요? A. 됩니다. 공제는 연간 납입 총액 기준이라 12월 31일까지 입금하면 그 해 공제에 모두 반영됩니다.

Q. 회사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는데 IRP를 또 만들 수 있나요? A.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 퇴직연금과 별도로 개인 IRP에 추가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부담금은 공제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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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