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 항공권을 예약하려고 여권을 꺼냈더니 유효기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 많은 분이 이 순간 처음으로 여권 재발급을 알아봅니다. 상당수 국가가 입국 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간이 애매하게 남았다면 출국 전 재발급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다행히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구청에 가지 않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2일부터는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확대됐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끝나지만 수령은 본인이 지정 기관을 1회 방문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 조건과 불가능한 경우
- 여권 종류별 수수료 전체 표 (10년·5년·단수)
- 여권 사진 규격과 온라인 제출 시 반려되지 않는 요령
- 신청부터 수령까지 걸리는 기간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사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신청) |
| 금액/기준 | 10년 복수여권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
| 신청 방법 |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또는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
| 소요 기간 | 통상 근무일 기준 4~5일 제작, 성수기에는 2주 이상 여유 필요 |
| 수령 방법 | 신청 시 지정한 기관(구청 등) 본인 직접 방문 수령 |
| 문의처 |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외교부 여권안내(passport.go.kr) |
온라인 재발급 신청 자격
정부24 온라인 재발급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자여권(2008년 이후 발급된 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을 것 — 여권 발급이 처음인 사람은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지문·서명 등 정보가 등록돼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본인 인증 수단(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이 있을 것
- 규격에 맞는 여권 사진 파일(JPG)을 준비할 것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미 만료됐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에도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분실 재발급은 분실 신고가 함께 처리됩니다. 다만 긴급하게 출국해야 해서 긴급여권이 필요한 경우, 잦은 분실로 제한이 걸린 경우 등은 방문 신청 대상입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2026년 6월 12일부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본인 인증 후 자녀의 사진을 등록하고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며, 형제자매나 조부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권 수수료표
수수료는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온라인 신청 시 카드로 결제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
| 여권 종류 | 면수 | 수수료 |
|---|---|---|
| 10년 복수여권 (18세 이상) | 58면 | 53,000원 |
| 10년 복수여권 (18세 이상) | 26면 | 50,000원 |
| 5년 복수여권 (8세 이상 18세 미만) | 58면 | 45,000원 |
| 5년 복수여권 (8세 이상 18세 미만) | 26면 | 42,000원 |
| 5년 복수여권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 5년 복수여권 (8세 미만) | 26면 | 30,000원 |
| 단수여권 (1년 이내 1회용) | - | 20,000원 |
| 잔여 유효기간 부여 여권 | - | 25,000원 |
일반적인 성인 재발급이라면 10년 58면(53,000원) 또는 26면(50,000원) 중에서 고르게 됩니다. 해외 출장이 잦아 출입국 도장이 많이 찍히는 경우가 아니라면 26면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3,000원 차이이므로 장기 여행 계획이 있다면 58면이 무난합니다.
신청 단계 (정부24 기준)
- 정부24 접속 후 "여권 재발급"을 검색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본인 인증(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기존 여권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 여권 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규격 검사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여권 종류(10년 58면/26면 등)와 수령 기관을 선택합니다. 수령 기관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중 편한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여권이 제작되어 수령 기관에 도착하면 알림이 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 수령합니다. 이때 기존 여권은 반납(천공 처리)합니다.
제작 기간은 통상 근무일 기준 4~5일이지만, 휴가철·연휴 전 성수기에는 신청이 몰려 2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출국일이 정해져 있다면 최소 2~3주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과 반려 방지 요령
온라인 신청에서 가장 많이 반려되는 항목이 사진입니다. 기본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크기 가로 3.5cm × 세로 4.5cm (전자파일은 이 비율, 통상 413×531픽셀 이상 권장)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 균일한 흰색 배경, 테두리 없음
- 입을 다문 자연스러운 표정, 눈썹과 귀 확인 가능해야 유리
- 안경 착용 시 빛 반사·틴트 렌즈 불가, 선글라스 불가
셀프 촬영 사진도 규격만 맞으면 가능하지만, 그림자·배경 얼룩·보정 과다로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진관에서 "여권 규격 + 온라인 제출용 파일"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의사항과 자주 하는 실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으로 항공권을 예약해 둔 상태라면 재발급 시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재발급되면 여권 번호가 바뀌므로, 이미 발권한 항공권·비자(ESTA, K-ETA 유사 제도 등)의 여권 번호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미국 ESTA처럼 여권 번호 기준으로 승인된 전자여행허가는 새 여권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수령 기한도 놓치기 쉽습니다. 발급된 여권을 오래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될 수 있으므로(경과 기간에 따라), 도착 알림을 받으면 가급적 빨리 수령하세요. 또 온라인 신청 후에는 여권 종류나 수령 기관 변경이 어려우므로 결제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데 미리 재발급받으면 남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여권은 반납되고 새 여권은 발급일부터 새로 10년(또는 5년)이 계산됩니다. 남은 유효기간이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이 되면 재발급 사유가 되므로 여행 계획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Q2. 온라인 신청 후 여권을 우편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수령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원 확인 후 수령해야 합니다. 신청 시 선택한 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으므로 직장 근처 구청 등 방문하기 쉬운 곳을 고르는 것이 요령입니다.
Q3. 이름 영문 표기를 바꾸고 싶은데 온라인 재발급으로 되나요?
영문 성명 변경은 별도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라 온라인 재발급에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 사유(철자 오류, 배우자 성 병기 등)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영사콜센터(02-3210-0404)에 먼저 확인하세요.
Q4. 여권을 분실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처리되나요?
가능합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 과정에서 분실 신고를 함께 하면 기존 여권은 즉시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후 여권을 찾아도 다시 쓸 수 없으니 신고 전에 충분히 찾아보세요. 분실 횟수가 누적되면 유효기간이 제한된 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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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2026년 8월 확인)
-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2026년 8월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2026년 8월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