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집이 한 채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이 되나" 같은 질문을 주변에서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어르신 열 분 중 일곱 분이 대상입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 작년보다 문턱이 19만원 낮아진 셈입니다. 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 금액과 부부가구 감액 후 금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신청 장소·필요 서류·처리 절차
- 자주 탈락하는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소득 하위 70%) |
| 금액 | 월 최대 34만 9,700원(단독),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해 합산 55만 9,520원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신청 기한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 신청 가능 |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 본문 수치는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따랐습니다.
수급자격: 나이와 소득인정액 두 가지만 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2025년보다 각각 19만원, 30만 4,000원 오른 수치로, 노인 가구의 소득·자산 상승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수령자는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연계 감액이 적용될 뿐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금액: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7,190원 올랐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되어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산 월 55만 9,520원을 받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기준연금액(단독 최대) | 342,510원 | 349,700원 |
| 부부가구 합산(감액 후) | 548,000원 수준 | 559,520원 |
| 선정기준액(단독) | 228만원 | 247만원 |
| 선정기준액(부부) | 364만 8,000원 | 395만 2,000원 |
| 근로소득 공제액 | 112만원 | 116만원 |
여기에 더해 정부는 2026년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 전체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어르신이라면 인상분 적용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116만원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인 어르신의 근로소득 평가액은 (200만원 − 116만원) × 0.7 = 58만 8,000원입니다. 일해서 버는 돈이 있어도 상당 부분 공제되므로, 근로 중이라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면 손해입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원 등)을 빼고 연 4%로 환산해 12개월로 나눕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신청 방법: 3단계면 끝납니다
- 서류 준비: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를 준비합니다.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과 확인: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통상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가 옵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달분부터 소급해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해 줍니다.
주의사항: 이런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생일 한 달 전 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그 이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한 번 탈락했다고 영영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작년 탈락자도 올해 다시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단이 탈락자에게 이듬해 수급 가능성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해 두면 다시 계산해 알려줍니다.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긴 경우에도 증여 재산은 일정 기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임의 처분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듭니다.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됩니다.
Q. 자녀와 같이 살면 자녀 소득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A.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가산됩니다.
Q. 집 한 채가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주택 공시가격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연 4%로 소득 환산합니다. 예컨대 대도시 기준 공시가격 3억원 주택만 있는 단독가구라면 소득환산액이 월 55만원 수준이라 선정기준액 247만원에 훨씬 못 미쳐 수급 가능합니다.
Q. 신청 후 얼마 만에 받게 되나요? A.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통상 30일 이내 결정되며,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달분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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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6년 8월 확인)
- 복지로 — 기초연금 안내·모의계산 (2026년 8월 확인)
-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제도 안내 (2026년 8월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