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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총정리 - 지급 기한 14일, 계산법·세금·미지급 신고까지 (2026)

2026-07-11

퇴직금 지급 기준 총정리 - 지급 기한 14일, 계산법·세금·미지급 신고까지 (2026)

퇴직금 지급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

퇴직금은 회사 규모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지급 기한 14일 규정, 계산법과 세금, 미지급 시 신고 방법까지 실제 검색이 많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지급 요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구분기준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 (수습·인턴 기간도 계속 고용됐다면 포함)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사업장 규모제한 없음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의무 있음)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퇴사 사유자진 퇴사·해고·권고사직 모두 지급 대상

즉 아르바이트라도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반대로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지급 기준과 무관하며, 미가입 상태였더라도 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그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월급날에 맞춰 주겠다'는 회사 사정만으로는 연장 사유가 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14일 경과 시점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흔히 검색되는 '퇴직금 지급일'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4일 기한이 곧 법정 지급일입니다.

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 기준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항목내용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임금 총액 포함 항목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연간 지급액의 3/12), 연차수당 일부
보정 규칙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3개월 임금총액 900만 원)을 받고 3년(1,095일) 근무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900만 원÷92일)이고 퇴직금은 약 880만 원(97,826원×30×3)이 됩니다. 최근 법제처도 퇴직 직전 임금이 줄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기준임금을 보정해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퇴직 직전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이 보정 규칙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 연간 상여금을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 계산기도 같은 공식을 쓰지만,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방식은 고용노동부 계산기가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세금 -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로, 근속연수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6~10년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1~20년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연 단위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근무했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또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일부가 감면되므로,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 가능한 예외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허용 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1회 한정)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재난 피해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며(합의 사항), 사유 없이 중간정산한 금액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 퇴직 시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증빙서류를 갖춰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연금 의무화 - 퇴직연금 전환 흐름

정부는 일시금 방식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DB형·DC형)으로 단계적으로 의무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순차 적용하는 로드맵이 논의되고 있으며, 법 개정이 확정되면 신규 도입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가 됩니다. 퇴직연금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해도 퇴직급여를 떼일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핵심 장점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퇴직금 제도인지 퇴직연금 제도인지는 급여명세서나 인사팀, 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내용
1. 진정 접수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2. 조사근로감독관이 근로자·사용자 조사 후 지급 지시
3. 불이행 시사용자 형사처벌 대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4. 대지급금회사 도산·체불 확정 시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먼저 지급 (간이대지급금 등)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 그 안에 반드시 진정을 접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최근 홈플러스 사례처럼 회사 사정으로 임금·퇴직금이 체불된 경우에도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회사에 구상하는 구제 절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신고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으며, 합의 없이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소멸시효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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